법정필수교육 꼭 받아야 되나요?
·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괴롭힘 금지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교육자료는 최근 3년치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분들은 매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로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상품(보험상품/상조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이 포함된 교육을 받으실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법정교육 대상 및 이수시간
교육과정 |
대상 | 의무이수시간 | 해당법령 | 과태료 | 비고 | |
산업안전 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
사무직 · 서비스업 일반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즉시 과태로 부과 (매 분기/인당)
① 1차 위반 10만원 ② 2차 위반 20만원 ③ 3차 위반 50만원
최대 500만원 | *규정시간 이수사업장 ① 신설사업장 ② 전년도 재해사업장
*규정시간 50%감면 사업장 ① 작년도 무재해 사업장 ② 도매 숙박 및 음식업 5~50인 사업장 |
제조,건설,기타 일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 |||||
관리감독자교육 |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 | 연간 16시간 | ||||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 및 근로자 | 연간 1회, 60분 이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300만원 이하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 | 연간 1회, 60분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5억원 이하 과징금 (개인정보유출 시)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 및 근로자 전체 대상 | 연간 1회, 60분 이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300만원 이하 | 2019.05.29 | |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가입 근로자 | 연간 1회, 60분 이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32조 | 1천만원 이하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사업주 및 근로자 | 연간 1회, 60분 이상 |
근로기준법 | 과태료 500만원 (취업규칙 의무화)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사업주 및 근로자 | 연간 1회, 60분 이상 |
보건복지법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사업주 및 근로자 | 연간 1회, 60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2020년도부터 시행 |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사업주 및 근로자 | 연간 1회, 60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 36조의 6 | 2021.06.30시행 |
법정필수교육요약(일반기업)
법정필수교육의 경우 5인이상 고용업체에 한해 연1회 1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시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을 가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으실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법정필수교육요약(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의 경우 5인이상 고용업체에 한해 연1회 1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시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을 가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으실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