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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육,강의

교육,강의

법정필수교육 꼭 받아야 되나요?

 

·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괴롭힘 금지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교육자료는 최근 3년치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분들은 매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로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상품(보험상품/상조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이 포함된 교육을 받으실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법정교육 대상 및 이수시간

 

교육과정

대상

의무이수시간

해당법령 

과태료 비고

산업안전

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사무직 · 서비스업 일반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위반 시 즉시 과태로 부과

(매 분기/인당)

 

① 1차 위반 10만원

② 2차 위반 20만원

③ 3차 위반 50만원

 

최대 500만원

 *규정시간 이수사업장

  ① 신설사업장

  ② 전년도 재해사업장

 

*규정시간 50%감면 사업장

  ① 작년도 무재해 사업장

  ② 도매 숙박 및 음식업

       5~50인 사업장

제조,건설,기타 일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

연간 16시간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연간 1회,

60분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300만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연간 1회,

60분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5억원 이하 과징금

(개인정보유출 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전체 대상

연간 1회,

60분 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00만원 이하2019.05.29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가입 근로자

연간 1회,

60분 이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32조

1천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연간 1회,

60분 이상 

근로기준법

과태료 500만원

(취업규칙 의무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연간 1회,

60분 이상 

보건복지법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연간 1회,

60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2020년도부터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연간 1회,

60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 36조의 6

 2021.06.30시행

 

 

법정필수교육요약(일반기업)


법정필수교육의 경우 5인이상 고용업체에 한해 연1회 1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시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을 가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으실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법정필수교육요약(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의 경우 5인이상 고용업체에 한해 연1회 1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시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을 가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으실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