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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합쳐야 할까? 2022/01/26 (15:16) 조회(383) 관리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합쳐야 할까?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한 칼럼은 이미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만약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462).

 

또한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01254-13559, ’90.9).

 

결국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근로형태, 규모, 회계, 인사, 조직, 노무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결정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3559, 산안68320-9, 산보-4670).

 

3. 결어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은, 각 사업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모두 합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가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는 단순히 각 사업들이 장소적으로 같은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회계, 인사, 조직, 노무관리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무법인파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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