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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사건대리

사건대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

 

    노무법인 파로스는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법률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 시 최적의 Solution을 제공.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대리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 

 

 

 

 

구제신청 절차

 

 

 

 

1.심판 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 심판 담당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으로 구성

2.불복 시 15일이내 행정신청 -> 불복 시 15일이내 행정소송 제기

3.긴급이행명령 ->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 33조)

4.이행강제금 내용:

-1.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2.이행강제금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징수 가능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 임금 지급의무

 

    -재직 중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함.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제의 금품 전액을 지급(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가능) 

 

 

 

임금체불이란 -> 위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를 당하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불확실한 채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등으로 과로사한 경우에 산재보상 관련 아래 업무를 대리 수행합니다.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 청구대리

   -뇌혈관,심장질환 등 과로사 사건대리

   -산재불승인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대리

   -산재보험료 정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대리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를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생한 경우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이 경우에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조)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간병급여

5.유족급여

6.상병보상연금

7.장의비

8.직업재활급여

 

 

산재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