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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건설노무관리

건설노무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확정정산

 

 

고용산재 확정정산이란?

 

(1)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한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대상사업장을 선정한 후 정밀 조사를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정산결과에 따라서 

    신고한 보험료와 정산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추가징수 또는 반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정산 대상선정 기준

 

확정정산 대상은 "적용 및 부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여러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됩니다.(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개별요율 적용기준 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추정액과 확정보수 불일치

(2)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측정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불일치 

(3)국세청 보수총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불일치

 

확정정산의 결과

 

(1)정산대상 사업장이 되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를 다시 산정하며, 

    만약, 징수대상이 되었을 경우 추가징수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에 대해서까지 확정정산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2)또한, 추가징수액이 결정될 경우 추가징수액 대비 10%의 가산금과 연체금 최대 9%를 더해 19%나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정산시 필요한 서류

 

- 재무제표 확인원

- 각 계정별 원장

-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보험료신고서 및 해당연도 사업개시사업장 현황조회

- 공사계약서

- 사업소득 처리내역

 

확정정산 대상이 된 경우 해결책

 

(1)이미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상, 적극적인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자료를 기초로 공단 직권으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버립니다.

 

(2)특히 외주비에 해당하는지, 보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쟁점이므로, 건설분야에 대한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사무대행 안내

 

 

 NO

 신고종류

 처리방법

 기관 처리기한

 보내주실 필수자료

 보내는 방법

 1

 고용산재

현장성립신고

 토탈페이지 입력

 5일

현장계약서,원가계산서,현장정보

(현장주소지,상시근로자수,선작업 유무확인),대표자정보(이름,주민번호,취임일자) 

 이메일 또는 팩스

 2

 고용산재

현장개시신고

 토탈페이지 입력

 5

현장계약서,원가계산서,현장정보

(현장주소지,선작업 유무확인,발주처주소) 

 이메일 또는 팩스

 3

 고용보험

근로내역신고

 토탈페이지 및

고용보험페이지 입력

 7

 현장별 인부사역부 자료

 자체 프로그램 업로드

 4

 근로내역

고용정정신고

 공단에 팩스

(고용보험공단)

 7

증빙자료

(노무비지급명세서,임금대장,출근부 중 1가지) 

 이메일 또는 팩스

 5

 건강연금보험

현장적용신고

 공단에 팩스

(건강/연금 보험공단)

 3

현장계약서, 원가계산서,현장정보

(현장주소지),대표자정보(이름,주민번호) 

 이메일 또는 팩스

 6

 소멸/탈퇴신고

 건강연금 공단에 팩스/

토탈페이지 입력

 건강보험 3

 고용보험 7

외교 

 공사종료여부 유선확인

 7

 취득신고

 건강 EDI 입력

 3

현장 인부사역부 자료

(취득자정보(이름,주민번호,취득일,보수)) 

 자체 프로그램 업로드

 8

 상실신고

 건강 EDI 입력

 3

 현장 인부사역부 자료

(상실자정보(이름,주민번호,상실일,보수))

 자체 프로그램 업로드

 9

 소득변경신고

 건강 EDI / 연금 EDI

페이지 입력

 3

현장 인부사역부 자료

(유지근로자정보(이름,주민번호,보수변경금액)) 

 자체 프로그램 업로드

 10

 사대보험

사업장 변경신고

 건강연금은 공단에 팩스/

고용산재는 토탈페이지입력

 건강보험 3

 고용보험 7

 증빙자료(변경계약서)

 이메일 또는 팩스

 11

 퇴직공제

성립신고

 공단에 팩스

(건설근로자공제회)

 4

 현장계약서,원가계산서,현장정보(현장주소지)

 이메일 또는 팩스

 12

 퇴직공제부금

근로내역신고

 건설근로자

공제회 EDI 입력

 

현장인부사역부자료,기타정보

(공제부금납부 할 일자, 납부할 기관명(은행),현공정률) 

 자체 프로그램 업로드

 13

 보수총액신고 및

개산확정신고

 토탈페이지 입력

 7

상용근로자들의 1년간 총보수금액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이메일 또는 팩스

 

 

건설업 4대보험료 관리

 

고용·산재 보험 

 

일반사업에서 고용 · 산재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합니다.(부과고지 사업장)

그러나 건설업은 수많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공단이 매월 추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및 이동이 잦은
일용직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월별 부과고지제도의 적용이 곤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 · 확정보험료를 스스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자진신고 사업장)(징수법 제 17조)  
 


 

(1)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사무(내근)직원 보수

 사무(내근)직원 보수+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현장일용직 보수

+(외주 공사비x 하도급 노무비율)

 현장일용직 보수+(외주공사비x하도급노무비율)

 

 

 

(2) 건설일괄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

 

①자기공사

②원도급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3)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 방법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징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이상~130/100이하인 경우는

전년도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문서비스 범위

 

 

 - 고용·산재 보험료 적정성 검토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 고용·산재 보수총액 수정 신고

 - 보험료 납부서 송부

 - 보험료 완납증명원 송부

 - 확장보험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건강·연금 보험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기초로 매월 6일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매월10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매월 5일까지 자격변동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당월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서 고지서를 매월 22~25일 발송합니다. 또한 상용근로자 대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장보험료 차액을 당해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로 직장가입자 보수(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문서비스 범위

 

 -직장가입자 보수(소득)총액 신고

 -사업장/개인별 고지(산출) 내역서 송부